예산으로 본 이재명 號의 2019년… '복지·공정·평화'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등 새해 예산 통과
조세정의 실현 및 부정부패 청산 등 정책 예산도 반영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황진환기자)
최근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어느 정도 정치적 부담을 던 이재명 경기지사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며 도정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2년차,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이 지사의 경기도는 어떤 모습일까.

그동안 이 지사가 강조해온 도정철학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편성한 한 해 살림살이인 2019년도 예산안을 보면 그 밑그림을 그려 볼 수 있다.

◇ '이재명표' 3대 무상복지 등 탄력 전망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한 '3대 무상복지'로 유명했다. 청년배당과 공공산후조리비, 무상교복 지원 등이 그것.

지난 14일 경기도의회가 통과시킨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도 3대 무상복지 정책은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이른바 '이재명표' 복지정책은 경기도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이 지사의 복지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은 1,227억원이 편성됐다.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1년에 100만원씩 지원될 예정이다. 청년배당은 매 분기가 시작되는 달 20일에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내년도 수혜자는 17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비는 경기도가 당초에 편성했던 액수보다 177억원이 늘어난 473억원이 편성됐다. 산후조리비는 신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역화폐로 지원된다.

산후조리원은 물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 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의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단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이 지사가 새롭게 내놓은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비도 147억원이 편성됐다.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은 만 18세가 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원)를 도가 대신 납부,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도록 하는 청년복지사업이다.

도는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가입 지원비(25억원),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비(82억원) 등도 모두 반영됐다.

다만 청년면접수당 지원비(160억원)는 모두 삭감됐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의 경우 정책설계가 세밀하지 못한 점과 여성복지사업과 형평 등을 고려, 산후조리비로 전환해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정책지원 시스템 운영 예산 3억원도 의회 문턱을 넘어 이 지사의 주요 청년 사업 대부분이 내년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 지사가 평소 강조해온 '공정한 경기' 실현을 위한 정책 예산들도 모두 통과됐다.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관련 사업 132억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원도 모두 원안 통과됨에 따라 조세정의 실현 및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경기도의 행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도정으로 평가받겠다던 이 지사로서는, 이처럼 도의회가 이 지사가 강조해온 역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밑천'을 마련해 주면서 도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지사도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 편성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 3대 가치를 비롯한 새로운 도정 철학을 깊이 반영하고 있다"며 "도의원분들이 의결한 예산을 바탕으로 경기도의 가치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돼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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