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은 도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도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지역 환경교육의 체계적인 추진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등 보다 실효적인 전남도의 환경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특히, 기존 조례에서 도 환경교육센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던 운영비를 도에서 지정한 시군 '지역 환경교육센터'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그동안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던 재정적 지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우리지역 환경교육센터인 '신안 섬생태 연구소'의 열악한 재정운영 여건이 전남도의 재정적 지원에 힘입어 연구소 환경교육의 기능적인 확장과 교육 프로그램의 질 적인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지역 환경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전남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환경교육기관으로는 전남도 자연환경연수원이 있으며, 지역 환경교육센터로는 신안군 섬생태연구소와 여수YMCA 가사리생태교육관, 총 3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