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산사무소, 설명절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돕기 위해 12월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문제가 설 전에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이나 건설업, 용역 등 업종에서 발생하는 대금미지급과 지연지급, 부당감액 등이 주요 신고 대상이다.

부산사무소는 이와 별도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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