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은 파견법 도급은 민법에서…근로자 지위 달라

근로자의 성격에 따른 지위는 각기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도급근로자는 '민법'에서다.


파견근로자는 사용업체가 계약을 맺은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하지만,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하게 된다.

파견근로는 대통령에서 정한 △경비 △청소 △주차관리 △배달 △전화교환 등 32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다.

계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사용업체와 파견회사, 파견근로자가 합의할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다. 2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파견회사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3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결국 국가는 파견근로자를 최소화하고 고용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제정한 셈이다.

반면에 도급은 민법 제9절에 규정돼 있으며 △계약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도급근로자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사용업체에서 근무한다는 점에서 파견근로자와 비슷하지만, 사용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다.

사용업체는 파견법에서 규정한 32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무에 협력업체와 계약해 도급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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