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판사와 법원공무원들을 상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모두 5074명이 참여한 설문조사는 법관 1347명(26.55%)과 법원공무원 3687명(72.66%)이 참여했고, 40명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설문조사에 응했다.
사법행정회의가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될 경우, 판사가 아닌 인물의 참여에 대해 응답자 가운데 34.84%(1768명)는 3명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25.17%(1277명)은 5명이 좋다고 응답했다.
판사가 아닌 인물을 추천하는 기구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돼야 한다는 응답이 57.78%(2932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았다.
다만 판사들 가운데 69.49%(936명)는 대한변호사협회, 56.2%(757명)는 국회가 추천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법원노조가 사법행정회의에 판사가 아닌 인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49.07%(661명)이 반대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86%(1566명)는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대 1의 비율로 사법행정회의에 참여할 판사들을 추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신설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으로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67.86%(344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응답자들 가운데 57.82%는 포괄적인 의사결정보다는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서만 심의‧의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이유로는 법관 인사권을 포함한 중요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심의‧의결만으로 대법원장의 권한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52%(1952명) 가장 많았고, 사법행정사무 총괄권을 부여하면 현재 법원행정처와 다를 바 없다는 응답이 23.59%(1197명)로 뒤이었다.
또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판사의 보직에 관한 심의기구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판사 5명으로 구성할 경우, △대법원장 지명 1명(44.56%)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2명(37.78%)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2명(36.34%)으로 해야한다는 답변이 각각 가장 많았다. 다만 전국법원장회의는 1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응답도 37.03%가 나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제시한 사법개혁안을 토대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