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정성완 부장판사)는 수도권 모 대학교 제적생 A씨가 해당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이 대학교에 입학한 뒤 2016년 1·2학기와 지난해 1학기 등 3학기 연속으로 학사경고를 받았다.
학사경고는 학기별 성적의 평균 평점이 1.75점에 미달할 경우 학칙에 따라 받는 처분이다.
A씨는 3번째 학사경고 후 제적 처분을 받고서 학교 측에 메일을 보내 교수와 갈등으로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 학사경고를 받았고 제적 처분은 학교의 일방적인 조치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2학기에 교수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해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해 휴학했다"며 "복학한 이후에도 심리적 좌절감과 두려움 등으로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상태여서 학사경고를 3차례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학교 측이 제적 처분을 하면서도 당사자인 자신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처분 내용과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해당 처분의 성질상 명백하게 블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 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대학의 학칙에는 '재학 기간에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은 제적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며 "원고가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사실은 객관적으로 분명해 학교 측이 원고에게 제적 처분을 하면서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칙에 따르면 학교 측이 3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원고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제적 처분이 아닌 다른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