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같은 내용의 '2018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분석대상은 5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1884개 회사로, 이 가운데 총수가 있는 집단은 49개였으며 소속 회사는 1774개였다.
이들 기업집단 가운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86개로 전체 소속회사의 21.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계열사가 9개인 셀트리온의 경우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 수가 8곳에 이르러 그 비율이 88.9%에 달했다. 이어 KCC(82.4%), 부영(79.2%), SM(72.3%), 세아(66.7%) 등의 기업집단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반면 미래에셋과 DB 등은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소속회사가 단 한곳도 없었다. 이어 한화(1.3%), 삼성(3.2%), 태광(4.2%) 등에서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낮았다.
다만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의 비율이 낮다는 것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 지배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총수일가의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은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들은 소위 '알짜' 회사에 이사로 등재해 지배력을 극대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집단 가운데 주력회사에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46.7%에 달했다.
또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에서는 그 비율이 86.4%에 달했고, 알짜 중에 알짜 회사로 통하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도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이 65.4%에 이르렀다.
전체 공익법인 가운데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데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계열사 주식 보유 공익법인은 66개였다. 그리고 이들 공익법인에 총수일가 이사 등재 비율도 68.2%에 달했다.
이처럼 주요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지배력이 여전히 높지만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이사회는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 기업집단 이사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율은 50.1%로 3년 연속 절반이 넘는 비중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구색맞추기에 그쳤을 뿐 실제로 사외이사나 위원회 위원들이 회사가 추진하는 사안에 대해 제동을 건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실제로 이사회나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 가결된 안건 비율은 99.5%에 달했다. 특히 내부거래 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했으며 부결된 안건은 단 한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