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6년만에 '용도지구' 폐지…전체의 43%

미관지구도 폐지해 경관지구로 통합 예정

서울시가 폐지하기로 한 4개 용도지구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된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다.

서울시는 6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제한지구(5.7㎢) ▲시계경관지구(0.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에 대해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198.3㎢의 약 43%에 해당한다.

시는 이번 4개 용도지구 폐지에 이어서 내년에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해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당시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80.2㎢ 규모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힌다.

특정용도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사 주변(1972년 8월)과 서울대 주변(1970년 3월)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규제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 3개 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금천구 시흥동 일대, 송파구 장지동 일대) 총 0.7㎢가 지정됐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지정 목적이 이미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용도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만이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은 뒤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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