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방송독립시민행동 주최로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입니다-정치권은 손 떼야 합니다!'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공개된 방송법 개정 논의에 대한 의견서를 보면, 주된 내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은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내 방송사 중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는 곳은 KBS, MBC, EBS 등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우선 공영방송 사장 선임 권한을 지닌 '이사회' 구성 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이사 선임권을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방송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데, 관행처럼 정당 등 정치권이 이사 추천 권한을 쓰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사회 구성 시 종사자 대표의 참여, 성평등, 지역 대표성, 다양성 보장을 의무화해 이사회의 사회적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관해서는 이사회가 사장 선임할 때 시민 의견 40% 언론사 내부 종사자 의견 30% 이사회 의견 30%를 의결해 반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회가 사장 선임 권한을 전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제한하면서, 시민과 내부 구성원 참여를 보장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시청자위원회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시청자위원회에 대해 △각 지역과 분야, 계층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사업자 대표와 종사자 대표 동수로 구성된 편성위원회 추천으로 시청자위원 위촉 △시청자위원회에 방송사 '시청자 불만 처리 업무' 감독할 및 편성위원회에서 발생한 분쟁 조정 기능 권한 부여 등을 예로 들었다.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야당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박홍근 법'은 2016년 발의됐다. 당시는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도 무시되는 폭압적 상황이었다. 여당 프리미엄을 인정하되, 너무 일방적인 수적 우위는 어느 정도 조정해보자는 게 박홍근 법이었다. 당시 미방위 소속 김성수 의원이 '김재철 방지법'이라고 한 것처럼, 정말 (자질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은 걸러보자는 것이 목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촛불이 있었고 촛불시민들이 만들어 낸 정권이 탄생했다. 그러니 (공영방송도) 시민의 영역으로 돌려줘야 한다. KBS-MBC 지난 이사회도 그렇고 정치권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그걸 따라가는 위법한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사회 구성에서 정치권은 손 떼라는 것이고, 그것이 선언적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벌칙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