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후보자 "사법농단 의혹, 삼권분립 크게 해치는 행위"(종합)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정서적 거부감 이해…헌법적 수용될 판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상고법원 추진이라는 좋은 뜻이 있었다 해도 삼권분립의 공정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실망과 불신을 생각하면 법원 구성원의 한명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의 질문에 "불이익한 처분에 대해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직무배제의 근거가 될 면밀한 사실관계를 찾아나가는 과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농단 연루 판사 13명에 대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징계위는 전날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대부분의 심의를 마쳤으나 일부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중순쯤 4차 기일을 열 예정이다. 징계위는 연내 징계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사실상 의결한 것과 관련해 "법관 입장에서 재판의 독립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에둘러 낸 것"이라며 "(소추 여부가 있는) 국회 권한에 개입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법원 내부의 의사를 밝히려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는 또 대법원이 종교적 병역거부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 청년들의 정서적 거부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사건에서 나타난 정도의 (병역) 거부자는 우리 헌법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당장은 힘들지만 이해의 폭을 좁힐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조작 혐의 1차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선고하는 등 김 후보자의 경력을 볼 때 친정부 성향의 '코드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개별)사건에 대해 (판결을)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했다"며 "재판을 하면서 어떤 무엇을 위한다는 생각을 갖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려깊지 못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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