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해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계획서 서식엔 분명하지 않았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증여·상속 등' 항목이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었지만, 별도로 항목을 분리해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또 기존 계획서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돼온 '보증금 등 승계' 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 항목으로 옮겨졌다.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과 하남,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이번에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는 10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맺어진 계약이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