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3억↑ 주택구입시 '증여·상속' 금액 써내야

10일 신고분부터 '자금조달·입주계획서'에 적용…주택담보대출 여부도 적어야

오는 10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금액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해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계획서 서식엔 분명하지 않았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일부 항목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증여·상속 등' 항목이 '현금 등 기타 항목'에 일부 포함돼있었지만, 별도로 항목을 분리해 작성하도록 바뀌었다. 가족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아 조달하는 자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또 기존 계획서에서 자기자금으로 구분돼온 '보증금 등 승계' 항목은 차입금 등의 '임대보증금 등' 항목으로 옮겨졌다. 취득주택의 신규 임대차 계약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승계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보증금 등을 기입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차원"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하는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25개구 전역과 세종,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구, 광명과 하남, 대구 수성구 등 31곳이다.

이번에 바뀌는 자금조달계획서는 10일 신고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맺어진 계약이더라도 10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라면 개정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서식은 3일부터 국토교통부(www.molit.go.kr)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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