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가까워" 중국인 승차거부한 택시…법원 "과태료 정당"

택시 (자료사진=이한형기자)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중국인의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조모씨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 5월 오후 10시쯤 서울 동대문 두산타워 인근에서 승차거부를 하다 서울시 소속 단속원들에게 적발돼 경고처분 및 과태료 2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씨는 당시 중국인 승객 A씨가 한문과 한글로 된 '두타 면세점'을 보여주었지만 "목적지를 못 찾는다"는 취지로 대답하고 승차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보여준 목적지는 승차거부를 한 장소로부터 1.7km 떨어진 곳으로 차량으로 약 8분 정도 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내용을 중국어로 설명할 수 없어 손을 내저었다"며 "단속원들은 단속 이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고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단속원은 A씨가 한글로 된 목적지 주소를 조씨에게 보여줬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A씨는 조씨가 목적지를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단속원은 당시 조씨에게 승차거부로 단속하는 것을 분명히 알렸고 조씨도 승차거부로 단속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조씨가 출발지와 목적지가 가까워서 승차를 거부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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