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 "일본, 징용배상 기업자산 압류시 일본내 한국측 자산 압류 검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상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일본 내 한국 측 자산을 압류하는 대응조치 검토에 들어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러한 조치는 상대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이 조건부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치가 실현되기까지는 장벽이 높지만, 일본이 강경 수단을 내보여 한국 정부에 배상판결에 대한 대응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본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대응을 기본 노선으로 하면서 한국 측을 뒤흔들기 위한 의도"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일본 측은 일단 한국 정부의 움직임을 당분간 지켜볼 방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일본은 원고 측이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에 들어가도 이를 막을 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근거해 중재 절차를 밟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려 해도 한국 측의 동의가 없으면, 심리가 이뤄질 수 없는게 현실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배상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에 국제법 위반에 대한 시정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도 포함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담화에서 "즉각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일본은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국제재판과 대항조치를 포함해 모든 대안을 고려해 의연하게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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