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8일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식 등 관련자료를 바탕으로 전수 분석한 결과,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2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가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등 연소자의 고가자산 형성과 정당한 납세의무 이행여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세무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미성년자 증여재산은 5545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 279억원으로 2배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는 미성년자 등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등이다.
우선 '주택보유 및 부동산임대사업 미성년자 중 자금출처 부족자'의 경우 대상자는 41명이다.
이들은 부모로부터 자금을 변칙증여 받아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부동산임대사업으로 임대소득을 얻고 있지만 소득원천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증여받은 공동주택을 기준시가 등으로 신고해 세금축소 혐의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음으로 '고액예금 보유한 미성년자 중 편법증여 혐의자'의 경우 대상자는 90명이며 이들은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상속.증여 신고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액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C는 대기업 임원인 부친에게 7억원을 증여받고 법인발행 고수익 회사채에 분산투자하는 방법으로 변칙증여사실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미성년자 주식보유를 이용한 변칙증여'의 경우 대상은 16개 법인으로 미성년자 34명을 포함한 주주 73명이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미성년자 주식보유는 주식에 대한 증여와 함께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분석해 주식 취득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법인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모 기업 사주 D의 미성년 자녀들은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D와 공동 출자해 취득한 법인의 주식이 5년내 상장됨에 따라 막대한 상장시세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미성년자 고액자산과 별도로 '탈세혐의가 큰 부동산 투자관련 강사 및 컨설턴트' 21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부동산투자 관련 각종 강의․컨설팅 등을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수취하고 관련 수입금액을 누락하거나, 본인이 직접 다수의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불법전매 또는 다운계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령 부동산관련 강사 E는 900억에 이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채를 취득했지만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하며, 강사료나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경위 및 소득 탈루여부 등까지도 면밀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 보유의 고액자산 등이 차명부동산 및 차명주식.계좌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