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DMZ 지역에 헬기가 들어갈 경우에 유엔군사령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며 "유엔사 승인의 과정은 이번 산불 헬기 진입 과정에서도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헬기 투입시간과 관련해서는 "산불 현황 그리고 유엔사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거치는 과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안은 특별히 늦어졌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적절한 시간과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시쯤 동부전선 육군 22사단 DMZ내 GP(감시초소) 북쪽 1.7㎞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했고 해당 부대로부터 상황을 보고 받은 합참이 국방부에 산불진화 헬기의 DMZ 투입을 요청했다.
이에 국방부는 오후 2시34분쯤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북측에 산불진화 헬기가 동부지구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할 것임을 알리는 통지문을 발송했고, 이어 유엔사는 오후 3시44분쯤 유엔사-북한군 직통전화를 통해 DMZ 진입 대북통지를 마쳤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DMZ에 헬기가 진입할 때는 군사합의와 상관없이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의 승인과 유엔사의 북측 통보가 필요하다"며 "헬기투입이 꼭 필요한지에 대한 유엔사의 판단과 대북통지 절차 등에 따라 진입 때까지 보통 한두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26일 9·19 군사합의로 인해 산불진화헬기 투입이 지연됐다며 출동요청을 받은지 2시간 7분 만에 헬기가 DMZ 지역에 투입됐다고 보도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 1일 0시부로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며 헬기와 같은 회전익항공기는 MDL로부터 10㎞ 이내에서는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산불진화와 지·해상 조난구조, 환자후송, 기상관측, 영농지원 등으로 항공기 운항이 필요한 경우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