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경찰, 친형 강제입원 놓고 '충돌'…직무유기 vs 직권남용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형수님이 전적으로 시켜
검사사칭도 PD 허위 사실 방조…허위사실 공표
경찰 저인망 먼지떨이 수사(?)…검찰에서 밝혀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동안 제기된 친형(故이재선)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은 물론 여배우 스캔들 등에 대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10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포토라인에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은 형수님이 전적으로 시켰다"라며 "나머지 의혹도 떳떳하게 조사받고 결백함을 밝히겠디"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검찰이 잘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조사는 지난 4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건 외에도 김부선씨가 당사자인 여배우 스캔들에 대해서도 이뤄지는 만큼, 이날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직권남용 vs 직무유기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에 따라 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상담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이 지사가 관계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 진찰 거부하는 환자(형님)에 대한 강제대면 진찰 절차 진행'을 '대면 진찰 없이 대면 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 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시장은 지역보건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조치 의무가 있고,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진단 보호 요청'이 있으면 전문의에 의뢰해야 하고(1항과 3항), 전문의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진단을 위한 입원 조치가 가능(4항) 하다"며 "이 절차가 모두 갖추어져 '진단입원'이 가능 했으나 정치적 부담으로 집행을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어 형님이 지난 2013년 3월 16일 자살한다며 덤프트럭 정면충돌사고를 내는 등 증세악화로 2014년 11월 형수가 강제입원 시켰다고 설명했다.

◇ 검사사칭, 이재명 "PD 검사 사칭 방조" vs 경찰 "허위사실 공표"

이 지사는 경찰로부터 과거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반면 이 지사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함께 파크뷰 특혜 분양사건을 추적하던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이라며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앞서 이 지사를 둘러싼 6가지 의혹 가운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3가지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경찰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여배우 스캔들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위해 형식상 '불기소 의견 송치'한 것이어서 검찰이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예정이다.

여배우 스캔들의 당사지인 김부선씨는 경찰 진술을 거부하고, 서울남부지검에 직접 이 지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뒤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고소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첩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의혹들에 대해 모두 "수사가 아닌 B급 정치를 하고 있다. 진실보다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따라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결백을 법리적으로 강하게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저인망 먼지떨이 수사…검찰에서 밝혀질까

이 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천50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게 되어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천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 등을 토대로 613 지방선거 선거법 공소시효인 다음 달 13일 이전에 이 지사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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