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된 휴대전화만 1000여개에 달하며, 시가 10억원 상당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휴대전화 밀수출 조직을 운영한 총책 A(33)씨 등 6명을 구속하고, 해외 운반에 가담한 보따리상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일당은 도난·분실된 휴대전화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 하나 해외에서는 유심칩만 교환해 사용이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경찰 수사결과 일당은 치밀한 임무분담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 A씨는 장물 휴대전화 중간 매입책 B(33)씨 등으로부터 도난·분실된 휴대전화를 매입해 대당 40만~50만원을 받고 중국으로 밀수출했다.
B씨 등 중간 매입책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액정 불빛을 비춰 매입 의사를 표시,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해 A씨에게 대당 10만~15만원에 넘겼다.
정차하는 택시에 탑승한 B씨 등은 현장을 벗어나 매입한 장물 휴대전화를 화단 수풀에 숨겨두는가 하면, 매입 총책은 공중전화를 이용해 중간 매입책과 접선 장소를 정하기도 했다.
또 이동시에는 번호판을 제거한 오토바이로 장물을 수거해 별도 창고에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택시기사 C(52세)씨 등 9명은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습득해 대당 5만~10만원에 처분했다.
해외운반책 D(55‧여)씨 등 6명은 A씨로부터 장물 휴대전화를 넘겨받아 각각 5~20개씩 나눠 출국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외화 밀반출책 E(52)씨는 8억6000만원 상당의 외화를 중국 보따리상 79명을 통해 국외로 밀반출 시도하다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도난·분실 등 피해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2차 피해도 심각하다"며 "보따리상들의 장물 휴대전화 반출 행위를 차단하고 조기에 피해품이 회수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