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정책에 드라이브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는 오는 21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조선업계 빅3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3사로부터 하도급 피해를 입었다는 60개 업체가 현재 '대기업 조선3사 하도급 갑질 피해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갑질' 혐의로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앞서 조사한 대우조선해양 건은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피해업체들은 조선사들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산정했고 산정방법 등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피해구제를 촉구했다.
대책위 한익길 대표는 16일 "협력업체는 월별 공사대금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먼저 일을 시작한다"며 "월말이 되면 조선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선사들이 대금을 주지 않아 항의하는 하청업체에게는 다음 달부터 일감을 주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일을 해나가면서 추가되는 작업이나 수정작업 등에 대한 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책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공정위의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날 "지난 번 공정위의 대우조선해양 심사보고서에는 본공사의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가 나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피해업체들은 중소벤처기업부에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상생협력법을 위반했다는 신고서를 접수해 놓은 상태다.
대책위는 이르면 이번주 삼성중공업의 피해업체들도 중기부에 신고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던 중기부는 조선3사로 직권조사를 확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남주 변호사는 "중기부와 공정위가 상하기관이 아닌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중기부는 상생법으로 적용하는 법도 달라 별도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중기부는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벌점이 최대 2배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거나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개선요구는 1.0점에서 2.0점으로 높아졌고 공표는 2.5점에서 3.1점으로 상향됐다. 3년 합계 벌점이 5.0점을 넘으면 공공조달시장에서 설 자리가 없어진다.
중기부는 또 약정서 미발급 과태료 부과, 보복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3배), 경영정보 요구 금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