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상장 당시 '특혜' 의혹 2년만에 다시 수면위로

금융당국이 규정 바꿔 '대형 성장 유망기업'으로 상장
박상기 법무장관 "구체적인 단서 확인되면 수사 예상"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지난 2015년 회계처리에 대해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면서 이듬해 상장과정에서의 특혜 의혹까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바는 설립 이후부터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 규정에 따르면 기존 적자 기업은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거래소는 시가총액 6천억원, 자본금 2천억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대형 성장 유망기업'으로 상장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다분히 삼바를 위한 특례 조항을 만든 것으로 이를 통해 삼바는 지난 2016년 11월 코스피에 상장될 수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런 예외 규정을 통해 상장한 기업은 삼바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상장 당시에도 '삼바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를 비롯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방어로 이런 논란은 오래가지 못했다.

삼바가 당초 미국 나스닥 증시에 상장하려고 했지만 우량기업을 외국 증권시장에 빼앗길 수 없어 규정을 바꾸면서까지 삼바를 코스피에 상장했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 2월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임종룡 당시 금융위원장은 관련 지적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나스닥에 상장하려는 것을 거래소가 우량 기업을 국내에 상장하기 위해 건의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2년여가 지난 현재 삼바에 대한 고의 분식회계 결론이 내려지면서 당시 상장규정을 변경하면서까지 삼바를 코스피에 상장한 것은 분명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증선위 결론에 스모킹건 역할을 한 2015년 9월 삼바 재경팀의 내부보고서에는 삼바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1조 8000억원을 부채로 반영할 경우 자본잠식에 빠지기 때문에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다시말해 '대형 성장 유망기업'이라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회계부정이 아니었더라면 삼바는 자본잠식 상태가 돼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증선위 결론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여부 등을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를 밟고 있지만 상장 당시의 특혜 여부 등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날 증선위의 고발로 바통을 넘겨받은 검찰이 이같은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확인되면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고의 분식회계 뿐만 아니라 상장 과정에서의 특혜까지 수사가 확대될 경우 당시 규정을 완화해줬던 금융위 등 금융당국 역시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의 분식회계는 삼바 자체의 문제지만 상장 과정의 특혜는 금융당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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