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19일 오전 9시3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비공개로 불러 조사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을 공개 소환하면서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들을 향한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박 전 대법관 소환 조사 이후에는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 조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전직 대법관들의 진술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종착지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도 머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에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불러 공관에서 회동할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서울남부지법의 위헌심판제청 결정을 취소시키고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한 임 전 차장을 상대로 재판개입 등 혐의에 '윗선'이 관여한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를 집중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지낸 만큼 불거진 각종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혀 왔기 때문이다.
전날 수사 관계자가 "임 전 차장 구속기소가 대단히 중요하지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이날까지 유의미한 뚜렷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 등을 향한 수사가 성과를 거두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임 전 차장의 기소는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 해당한다"며 "아직 조사할 부분이 많이 남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