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 관계자는 전날 "사법농단 수사에서 임 전 차장의 구속기소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는 수사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말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시했다.
그런데 윗선 수사가 아직 남아있고 지금도 검찰이 추가로 진행하는 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임 전 차장은 일단 재판에 넘겨진 뒤 또 다시 다른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동원·노정희 현 대법관이 고등법원 부장판사이던 시절,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을 심리하면서 법원행정처의 지침을 전달받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을 맡던 시절, 본격 심리를 앞두고 무죄 취지의 판결문 초안을 미리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2015년 11월 첫 공판기일을 열기 전, 재판부에 배속된 재판연구원과 이메일로 무죄 판결문 초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한 뒤, 이르면 다음 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난 박병대 전 대법관은 강제징용 소송, 옛 통합진보당 지위 확인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 후임인 고영한 전 대법관은 부산 법조비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농단 의혹의 최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