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연계형 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이 불안정하고 소득·복지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해 주거비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는 청년 실업률을 낮추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라도 청년 창업이나 지역특화산업 등과 연계된 주택을 적극 공급해야 한다는 전략 아래 '일자리 연계형 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중기근로자 주택 4천호, 소호형 주거클러스터 3천호, 산단형 행복주택 3천호 등 1만호 건설 사업을 추가로 승인하기로 했다.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의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 특화단지를 조성해 이들에게 2022년까지 100% 공급해 2천호는 입주하도록 하고, 1천호는 사업 승인하는 등 총 3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조건으로는 입주계층이 유사한 기존의 '산단근로자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세의 70~80% 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우선 중기노동자 수요가 풍부하고, 수도권에 가까워 입지여건이 양호한 충북 음성군에 약 4백호를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노동자에 대한 주거지원 필요성이 큰 지역에서는 행복주택 및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이들에게 우선공급하는 사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5천호를 입주시키고, 3천호는 관련 사업을 승인하는 등 총 8천호를 우선 공급한다.
행복사업 우선공급 시범사업은 이미 착공했거나 올해 안에 착공이 가능한 경기도 화성과 의정부, 인천 영종도 등 4곳에서 우선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중기노동자에게는 일부 물량을 우선공급해 2022년까지 4천호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청년 매입·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청년 행복주택수준인 △19~39세 이하 △신청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로 완화해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손쉽게 입주하도록 돕는다.
청년창업인이나 지역전략산업 종사자를 위해서는 지자체 선정을 거쳐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를 시세의 약 72%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선정기준은 지자체장이 입주자를 100% 선정하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올해 기준 부동산 2억 44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의 소득·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한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이나 지난 7월 '신혼부부 청년주거지원'에서는 3천호 가량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1천호를 추가해 2022년까지 4천호를 입주시키고, 3천호를 추가로 사업승인해 총 7천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로서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단 입주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입주예정 포함) 재직자로 제한하되, 산단에 입주한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에도 관사나 숙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이 역시 기존 계획했던 1만호에 5천호를 추가해 2022년까지 1만 5천호를 입주시키고, 3천호는 추가 사업승인해 총 1만 8천호를 공급한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 희망상가'도 2022년까지 총 430실을 공급하도록 추진한다.
입주자격은 만 19~39세 초기(예비)창업자나 사회적기업, 경력단절여성, 최근 5년간 2년 이상 영업한 월평균소득 80%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상가 계약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되 최장 10년가지 임대차 기간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