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논란, 강제출국'…국내 토론회에 다시 등장한 신은미

5년간 입국 금지 조치에도 영상채팅 통해 발제자로 나서 북한 소개
"탈북자 몇몇이 북한 악마화에 기여" 주장…국가보안법 비판도

종북 논란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지난 7일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영상채팅을 통해 북한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2015년 1월 강제출국 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3년11개월 만인 지난 7일 국내 한 토론회에 등장해 북한을 소개했다.

5년간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된 신씨가 국내 토론회에 참여한 방법은 소셜네트워크 영상채팅을 통해서다.

신씨는 이날 오후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15분간 '문화로 이해하는 북한, 가슴으로 하는 통일'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신씨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편견은 '북한의 악마화' 때문"이라며 "우리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가짜 뉴스와 말도 안 되는 반공교육에 의해 철저히 세뇌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탈북자들 또한 북한 악마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북한의 풍습과 학교생활 등은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도 있지만, 많은 것들이 꾸며낸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선입견은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북한의 문화를 소개했다.

신씨는 "북한 여행 당시 혁명열사능이라는 국립묘지를 관람할 때 결혼식을 마친 신랑신부가 국립묘지를 헌화는 모습을 봤다"면서 "안내원의 말이 식을 마친 신랑신부가 피로연을 갖기 전에 지도자의 동상을 찾아 인사드리고, 혁명열사능을 찾아 참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우리식으로 하면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연을 갖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동상을 찾아 절을 하고,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는 식"이라며 "당시 제가 이를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는 생략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법무부의 강제출국 조치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며 국가보안법을 비판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사실을 말하는 것도 만일 그것이 북한에 대해 긍정적일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며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만 하더라도 대동강 맥주가 맛있다. 북한의 핸드폰 수가 수백만이다 등의 팩트를 말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강제출국에 5년간 입국금지를 당한 어처구니없는 실정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씨는 지난 2014년 전국을 순회하며 '통일 토크콘서트'를 열고 북한의 생활상을 전달하면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킨 인물로 유명하다.

당시 검찰은 신씨가 북한 정권을 찬양하고 찬양 영화의 주제가를 부르는 등 북한체제를 찬양한 것으로 보고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를 적용했다.

다만 신씨가 미국 시민권자로 초범인 점과 북한의 3대 세습·독재·인권에 대해 비판적인 진술 태도 등을 보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하고 법무부에 강제출국을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외국 국적자에 대한 강제출국을 요청한 것은 신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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