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8월 초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혼자 힘으로 학비를 마련하겠다던 청년 비정규직노동자는 일하던 중 감전사로 사망했다"며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수십 건의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와 하청업체는 총 7500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전체 과태료 중 CJ대한통운에는 고작 650만 원만 부과시키고 나머지 6800여만 원은 하청업체에게 부과됐다.
노조는 그러면서 "매번 지적 되는 '안전 불감증'과 노동부의 '사후 약방문식' 대처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대한민국은 한 명의 노동자가 산재 사망할 경우 사업주는 평균 400만 원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또 "아직도 기업살인처벌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청 사용주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안전무시를 조장하고 있다"며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은 노동자 개인의 죽음을 넘어서, 대기업이 얼마나 후진적인 안전관리를 하며 노동자가 죽은 뒤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