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문제 삼은 것으로, 고발에 대해 이 지사는 고발인유착, 수사기밀유출, 참고인 진술 강요, 영장신청 허위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정치편향적 사건조작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대면진찰 거부하는 환자에 대한 강제대면진단 절차진행'을 '대면진찰 없이 대면진찰을 시도했다'는 무지몽매한 순환논리로 '직권남용죄'라 주장하고 그에 맞춰 사건을 조작했다"고 밝히는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3가지 혐의 중 형 강제입원건 수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강한 의혹을 제기 중이다.
이처럼 수사 경찰의 지휘부를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에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이 지사의 3개 혐의에 대해 경찰과 수 차레 협의를 거친 검찰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검찰이 고발 접수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에 따른 조사가 불가피 하지만, 고발내용 자체가 의미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고발건을 '각하(却下)'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지사가 고발 혐의로 밝힌 '(경찰의) 참고인 진술 강요' 같은 경우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는 진위를 가릴 수 없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하기에는 검찰 입장에서 부담으로 작용, 고발건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이 지사의 경우 고발 후 무고(誣告)에 대한 (경찰의) 책임 추궁 등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실제 이 지사의 고발 행위가 '무리수' 라는 목소리도 SNS 등을 통해 불거지고 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발내용 자체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각하' 사유가 되겠으나, '참고인진술 강요' 혐의의 경우 (검찰이 직접) 조사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 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조사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각하' 등을 통해 조사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 지사의 경찰고발은 '무고' 가능성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건에서 경찰이 어떤 이득을 보고 수사를 했을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다. 개인적 견해로는 검찰이 가급적 (고발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으려 할 것으로 본다. 경찰과 협의 후 기소의견 송치가 이뤄졌다면 더욱 그럴 것" 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경찰 지휘라인을 고발키로 결정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의혹제기지만, 검찰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중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지난달 29일 경찰에 처음 출석, 조사를 받기 전에 "대한민국이 경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도 있고, 법원도 있기에 결국 순리에 따라서 진실에 접근할 것이고 합리적 결론이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는 등 '승부수'를 경찰이 아닌 검찰·법원에 던질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지사 측도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경찰의 과잉 왜곡수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함으로써 강제입원 등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함" 이라고 이 지사의 포석(布石)을 분석한데 이어 "편향, 왜곡 수사를 차단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달리 독립성을 지닌 사법기관인 만큼 흔들림 없이 법리대로 사건을 조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찰과 다른 수사 결과가 도출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이 지사의 7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 1일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 3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다.
이들 3가지 혐의에 대해 이 지사는 전면 반박하고 있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강제입원은 형수와 조카에 의해 이뤄졌고, 합법적 진단절차를 진행하다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 정당한 공무였다'는 것이 이 지사의 주장이다.
또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다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서는 'PD의 검사사칭을 방조 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선거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행사' 라는 입장이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확정이익 방식으로 5500억 원의 개발이익이 보장된 것이 팩트로, 법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배우스캔들' 의혹 사건도 이 지사와 경찰간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혐의를 발견 못했으면 무죄이고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으면 무죄추정이 원칙' 이라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경찰은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직접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진행중인 만큼,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