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개혁 물건너가나…'3년 유예'도 통과 불투명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등 국정원 개혁법 여야 이견 팽팽
'3년 유예' 중재안 나왔지만 한국당 '요지부동'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법이 여야 간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소위에는 이른바 '국정원 개혁법'이 계류된 상태다.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 했다.

국정원 개혁법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부분이다.

서울시 공무원 증거조작 사건 등 대공수사란 미명 하에 공권력을 남용했던 과거와 완전히 단절시키기 위해 대공수사권을 제외하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취지로 고안됐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거세다. 50년 넘게 대공수사를 담당해온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잃게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우려해서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에서 중재안이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을 3년 뒤로 유예하거나 다음 정권에서 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중재안을 제시하자, 서훈 국정원장은 "개정 유예는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대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한 만큼 시기적으로 다소 물러서는 측면이 있더라도 국정원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기 때문이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물론 우리 당이 애초 주장한 대로 바로 처리가 돼 국정원 개혁에 박차를 가하면 좋겠지만,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 만큼 한발 물러서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아직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국정원이 대공수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당 일각에서는 남북이 일부 GP를 시범 철수하기로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기능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보수야권의 동의 없이는 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 통과를 2020년에 열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보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뒤 다수의 의석으로 밀어붙어 국정원 개혁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21대 총선까지 시간이 1년 이상 남은 데다, 경제침체 등 정부여당이 풀어야할 숙제도 산더미여서 총선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첫 번째 공약인 '부패없는 대한민국'의 일환으로 국정원의 수사기능 폐지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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