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경력 허위 기재-외부청탁 부정 입사자 2명 해고"

채용 비리 관련해 권재홍 전 부사장 형사 고소
당시 인사 담당자 11명도 징계

MBC가 채용 비리에 연루된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MBC가 직원 2명을 채용 비리를 통한 부정 입사자로 확인하고 해고했다.


MBC는 31일 공식입장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사람,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난 사람 2명이 해고됐다. 이번 결정은 외부인사(변호사)가 참여한 인사위원회에서 내렸다.

MBC에 따르면 A 사원은 회사에 낸 경력서가 허위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급여를 부당 수령했다. B 사원은 계약직 근무 당시 계약 연장과 관련해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MBC는 "이러한 행위는 인사 규정과 윤리 강령 등 사규를 위반한 행위이자 공영방송 MBC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말했다.

MBC는 또한 면접에서 응시자의 사상을 검증하고 사적 인연으로 채용에 개입한 비위 행위자들, 이 과정에서 직무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도 엄중히 징계했다고 밝혔다.

당시 인사 담당자들은 채용 면접 때 노조 활동, 국정교과서, 세월호 참사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문해, 지원자 성향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했으며, 전형 평가표에 노골적으로 추천 여부를 표시했다는 게 MBC의 설명이다.

MBC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채용 비리 건으로 징계받은 인사 담당자는 11명이다. 징계 수위는 각각의 사유에 따라 정직 6개월부터 감봉 1개월까지로 다양했다.

MBC는 이어, 권재홍 전 부사장을 채용 비리와 관련해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업무상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다.

MBC는 "회사는 2014년 4월부터 1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P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총 12명의 경력기자를 채용했다. 권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인척이 부사장으로 있는 P 헤드헌팅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도록 채용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경쟁 입찰 과정에서도 선정위원으로 직접 참여해 해당 업체를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전했다.

MBC는 권 전 부사장이 주도한 헤드헌팅 채용으로 채용 과정 공정성이 훼손됐고, 불필요한 용역을 특정 업체에 몰아줘 회사에 2억 원 이상 손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권재홍 전 부사장과 함께 헤드헌팅 업체 선정과 채용 과정에 개입한 본사 전직 임원 김장겸, 이진숙, 임진택 역시 함께 조사해 줄 것을 수사기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MBC는 "2012년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의 파업 기간 동안 이루어진 전문계약직·계약직·시용사원 채용이 불법적인 파업대체인력 채용임을 분명히 한다"며 "언론사인 MBC가 파업대체인력의 채용을 무조건 용인한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위법한 대체 근로를 비판할 수 없게 되고, 민주적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이라는 노사관계의 대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된다"고 밝혔다.

MBC는 "공정한 채용에 대한 시대정신과 사회적 기대, 강원랜드 등 외부 사례를 참고하여 파업대체 인력 문제를 처리하겠다. 드러낼 문제는 드러내고 물을 책임은 묻겠다. 동시에 회사는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가는 길에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도록 조처하겠다. 신뢰 회복을 통해 시민에게 정직한 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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