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11월 관련 법안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법농단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사법부의 소극적 태도가 논란이 되자 정치권이 직접 나선 것이다.
여야 4당은 현재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낸 '특별재판부 구성을 위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중이다.
해당 법안은 대한변협·법원판사회의·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현직 판사 3명을 선정하면, 이들을 대법원장의 임명을 거쳐 특별재판부를 구성, 사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4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설득하기 위해 추천위 구성방안 등 법안 수정을 열어 놓고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 있다면 얼마든지 수정 통과시킬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를 열어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려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사퇴하고 그 문제를 정리한 뒤에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며 "야권공조를 파괴하려는 정치 행위를 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완고한 반대 탓에 상임위원회부터 관련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우선, 해당 법안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이어서 통과가 쉽지 않다.
더불어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설득과 합의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