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유치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정·경고 등의 처분을 받은 건수는 모두 249건(공립 42건·사립 207건)에 달했다.
공립유치원 감사결과 주요 적발 사항은 근무지 내 출장여비 지급 업무 소홀, 취득 물품 미등재 등이다.
사립유치원은 공금 유용 등 예산 목적 외 집행과 예산 편성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실제로 밀알유치원 설립자는 개원 당시 유치원 물품구매, 공사비 등 운영비 차입금 반환 명목으로 2009~2011년 6차례에 걸쳐 유치원 교육비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5,100만 원을 이체하다 적발돼 시 교육청으로부터 시정·경고 처분을 받고 공금을 회수 당했다.
유정유치원에서는 2014년 2월 유치원 통학 차량 공간확보를 위해 설립자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을 임차했다.
이 과정에서 설립자가 임대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데도 유치원은 임차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지불했다.
또 유아들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야외활동)을 하면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설립자 소유의 생활관을 이용하고 6,500만 원을 설립자에게 지급했다.
벧엘유치원은 2013학년도 유치원 운영비에서 원장과 원장 남편의 개인 출퇴근 차량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등 645만6,770원을 집행하다 적발돼 시교육청이 시정·경고 처분을 내린 뒤 전액 회수했다.
벧엘유치원은 또 보육교사들의 인건비보조금인 처우개선비를 감액해 지급하다 기관 경고를 받기도 했다.
아란유치원 원장은 2014년 12월 본인이 질병으로 병원비 860만 원이 발생하자, 유치원 행정 직원에게 지시해 '직원 병원비' 명목으로 공금을 지출했다.
이와 함께 원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유치원 수업료를 본인 계좌로 받아 유치원에서 운영비를 요구할 때 필요한 만큼만 입금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관리한 사실도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고 공금은 보전 조치됐다.
또 유치원회계 학부모부담수입에서 '교사 연수경비' 명목으로 홈쇼핑에서 옷을 사고 39만2천 원을 집행하는 등 공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이 밖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영양사를 둬야하지만 영양사가 전자우편으로 식단표만 작성해 보내고, 조리사가 '일일주방 점검표' 등을 작성하는 등 영양지도와 위생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 시내 공립유치원은 226곳, 사립유치원은 650곳으로 교육당국은 이 가운데 공립유치원 116곳과 사립유치원 64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명단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