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의 사립유치원 개선대책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설립자의 재산권과 이익추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학교에서나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한유총 부산지회가 정부의 사립유치원 개혁 방침 등에 반발해 집단 휴원에 대한 결의를 한 것에 대해 "휴원이든 폐원이든 어디까지나 유치원 원장 개인이 결정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한유총 전체의 입장을 25일 2시쯤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유총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 지난 해 9월, 유아들을 볼모로 한 유치원의 집단 휴원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017년 9월 7일 당시 한국유아정책포럼 회장을 맡고 있던 이덕선 대표가 주최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한 유아교육의 정상화 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난 직 후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던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굴렀고, 이에 당시 교문위 간사였던 유은혜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중재를 맡아 집단 휴업사태를 간신히 진화했었다.
그로부터 꼭 1년이 지났다. 한유총의 비대위원장이 된 이덕선 대표는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이익추구권을 주장하고 있고,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중재가 아닌 대책을 내놓아야 할 입장이 되었다.
이번에야말로 사립유치원이 이익추구권을 지켜내야 한다는 한유총의 입장과 이번에는 뿌리깊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아내고 매년 수조원이 투입되는 누리과정을 공교육으로 승화시켜내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대두되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덕선 비대위원장 발언 요지 vs 반박>
(한유총, 이덕선) 사립유치원에 비리가 많은 이유는 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① 개인의 땅과 건물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② 설립자(원장)의 상시 출근에 대한 합당한 급여 ③ 설립자에 대한 연간 인센티브와 같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요구를 한다.
반론 ☞ 유치원은 학교다. 따라서 학교는 개인의 사적 영리의 대상이 아닌, 공공의 대상이다. 한유총은 1996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추어 1997년 아들의 무상교육 150만명 서명을 받으며 5개월만에 5세무상교육을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1년만에 유아교육진흥법을 개정시켰고, 만 5세 무상교육이 부분적으로 시행되다가 2013년 취학전 3개년 유아에게 누리과정이 지원되기 시작한 배경에는 한유총이 있었다. 한유총은 다른나라와는 달리, 유아교육과 보육을 분리시키며 무상교육을 주장해 왔다. 때문에 해마다 정부에서는 2조가 넘는 돈을 누리 사립유치원에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의 예산이 소요되는 곳에 감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사인(私人)으로서의 사립유치원의 인가를 폐지하고 교육기본법에서 공용되는 학교법인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한유총, 이덕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와 사립유치원은 성격이 젼혀 다르다. 100년이 넘는 사립유치원의 영역에 초중고등학교에나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감사를 강요하는 일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론 ☞ 교육기본법 9조, 사립학교법 2조, 유아교육법 2조에 따라 유치원은 학교이다.
다만,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제의 잔재인데도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초중고등학교와 다를 수 있다. 2005년 광복60주년기념사업회에서 추대된 "유아학교"로 개명되었다면, 지금처럼 사리사욕을 가진 개인들이 공교육의 본질을 위협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한유총, 이덕선) 같은 사립학교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설립자가 설립만 해놓으면 국가에서 무상교육이라며 모두 지원해 준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는 달리, 일부만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억울하다.
반론 ☞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라 초등학교6년과 중학교3년은 의무교육이며 무상교육이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대통령령에 따라 전부 혹은 일부를 보조해줄 수 있다. 같은 사립이라도 사립초등학교와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는 설립자가 학교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없다. 오히려 학교법인은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법인 지원금으로 학교에 내야 한다.
(한유총, 이덕선) 현재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은 어쩔 수 없이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사립유치원에는 맞지 않는다. 설립자가 1원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만일, 국가가 설립자들이 투자한 개인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정당하게 보상해 준다면 그런 비리는 없을 것이다.
반론 ☞ 사립학교법 제 10조2에 따르면 사립학교를 설립한 설립자는 자신의 재산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내어놓고 그로 인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정관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한유총은 사립학교법이 추구하는 '명예'를 더럽히고 '영리'를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한유총, 이덕선) 누리과정지원비와 학부모 유아학비는 분리회계가 필요하다. 누리과정 지원금은 지원금대로 엄격히 관리하면 되고 학부모의 학비는 유치원 설립자가 자유롭게 사용해도 무방한 것이다.
반론 ☞ 유아교육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정부의 지원금은 수업료, 급식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 국공립 유치원의 유아학비가 6만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의 유아학비는 22만원이다. 방과후비용도 국공립은 5만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7만원이다. 그 외에도 사립유치원에 대한 수많은 지원이 있어왔다. 한유총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재산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성인 학교임을 포기하고 사립유치원은 학원으로 돌아가면 된다.
(한유총, 이덕선) 박용진 의원이 언론과 함께 일부 잘못을 비리집단으로 매도하며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분노하여 휴원이든 폐원이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한유총 비대위쪽에선 정부의 입장을 듣고 난 뒤 우리 입장을 정할 것이다.
반론 ☞ 한유총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재산권 영리를 추구하고 있다, 2017년에도 유아와 국민을 볼모로 하여 한유총 주최로 집단행동을 했다. 이런 민· 형사상의 법 위반에 대하여 촛불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8조의 유치원의 설립 등에 따르면, 교육감의 허가를 받지 않고 휴원, 폐업 등을 결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동반하여야 한다.
(한유총, 이덕선) 많은 사립 유치원 원장님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이다. 한유총의 비대위는 집행부가 사임한 상태에서 다음 집행부가 구성될 때까지 사립유치원에 대한 왜곡된 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만든 조직이다.
반론 ☞ 한유총의 어려운 상황을 중재하기 위하여 갑자기 나타난 비대위원장이 비교육자 출신이라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현재의 비대위원장은 1995년부터 30년간 케이블 사업자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사업가였다. 2015년 갑자기 유치원을 설립하고 나타나 2016년 한국유아정책포럼의 대표가 되고, 2017년 한유총 원장 수백명을 참석시켜 회계탈세방법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대형로펌을 섭외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육청 감사관들을 고발했다. 그리고 본인이 운영하던 유치원에서 수억 원의 회계 부정이 감사 결과 적발됐다. 2017년의 유치원 휴업사태와도 무관하지 않은, 유치원 설립 경력 3년된 자가 2018년 유치원 휴업사태를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정상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