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업계 10명 중 7명 '전관예우' 인정…판사는 54.2%가 '부정'

일반 국민보다 법조직역 종사자 전관예우 실체 인정 비율 높아
전관 영향력 1위는 검찰 수사단계 꼽혀…'기소·불기소 여부 영향"
"법관 사무분담 결정에 평판사 참여해야"…사법발전위, 건의문 채택

(사진=자료사진)
법원과 검찰 공무원 등 법조직역 종사자들이 일반 국민보다 법조계에서 끊이지 않는 논란인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4일 대법원 산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법발전위원회, 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진행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법조직역 종사자 55.1%가 사법절차에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 41.9%가 존재한다고 밝힌 것과 비교하면 법조계에서 종사하는 직군일수록 전관예우 현상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변호사는 75.8%, 변호사사무소 직원은 79.1%로 답해 변호사 업계에서는 10명 중 7명 이상이 전관예우를 인정했다.


반면 판사는 54.2%가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들 답변과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다.

전관예우와 구별되는 '연고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법조직역 종사자들은 58.4%가 인정했다.

일반 국민은 전관예우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사법절차로 53.9%가 검찰 수사 단계를 꼽았다. 이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 구속 관련 재판(49.9%)과 경찰 수사단계(37.6%) 순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경찰에서의 수사 절차에서 전관 변호사들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10명 중 6명(60.9%)이 혐의사실에 대한 결론, 즉 기소와 불기소 여부가 바뀌는 영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수사 주체인 검사 답변은 74.6%가 '결론을 바꾸는 영향은 없다'고 밝혀 다른 직역과 상당한 인식 차이를 보였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전관 변호사의 구체적인 특혜로는 '구속영장 청구 시기나 자진 출석 시기 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구속 수사가 돼야 할 것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과 '적용법조나 죄명을 좀 더 가벼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전관예우 문제가 생긴 원인을 일반 국민 응답자 99.9%는 '법조계 공직자의 준법의식 부족' 때문으로, 법조계 종사자 99.8%는 '전관예우에 대한 환상을 부추기는 브로커들의 활동'이 주된 원인이라고 응답했다.

사법발전위는 이번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속히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해 김 대법원장에게 권고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평생법관제를 비롯한 법관인사제도 개선과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 사건 수임 공개제도 강화, 최고위직 법조인의 개업과 사건 수임에 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등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보고서는 지난 6월20일부터 10월1일까지 일반인 1014명, 판사·검사·변호사·법원 직원·검찰 직원·변호사 사무원 등 법조계 종사자 1391명, 법조인을 포함한 전문가 34명 등 모두 2439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면접과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전날 10차 회의를 진행한 사법발전위는 '법관 사무분담 결정 기준 및 절차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법관이 사무분담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각급 법원에 '사무분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법원의 사무분담을 각급 법원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사법행정권이 남용돼 재판 업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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