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위헌 주장은) 근본적인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같이 강하게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과 야당에서 위헌 주장의 근거로 든 헌법 60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요건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은 헌법과 우리 법률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헌법 60조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비준 한 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김 대변인은 북한과의 합의는 조약이 아니라는 논리로 이를 반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정의에 대해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제 3조'로 설명했다. 여기엔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 '남한과 북한간의 거래는 국가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명시돼 있다.
그는 "따라서 (북한 과의 합의는) 조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남북관계발전법 4조3항에 보면 '남북합의서'라 함은 정부와 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조약이 아니라 합의서라는 용어를 쓰고 있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모두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바탕으로 한 당국간 합의로 봐서 헌법상 조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근거로 위헌이라고 하는 건 헌재 결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더 근본적으론 이걸 위헌이라고 주장한다면 북한을 엄연한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비준을 두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까지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헌법 60조에 명시된 사안을 대통령 독단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초헌법적이고 독단적인 결정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