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 복귀 결정

법원 판결로 직무가 정지됐던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에 복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지난 2018년 4월 27일자로 법원이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경과를 종합해 보면 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판단했다. 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주장하는 선거의 무효사유들은 본안소송에서 충분한 증거조사 및 심리를 통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근거가 됐던 ‘감독회장 선거 무효 판결’과 관련해 다른 해석을 내놨다. 지난 1월 내려진 선거 무효 판결은 ‘선거권자로 참여한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였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감독회장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서울남연회 감독 선거 또한 절차상 하자 를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으나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또,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되었다거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기준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음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명구 감독회장이 선거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명구 감독회장 직무정지 결정 이후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총회실행부위원회 결의로 이철 목사를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지만 교단 내 혼란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주목했다. 직무대행자가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이철 목사의 직무집행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됐고, 총회특별재판위원회가 이철 목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출한 결의에 대해 무효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언급하면서 교단 내부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만약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직무대행체제가 계속된다면 보조참가인(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의 분열과 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상황이 전혀 아니다”면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 내부 혼란은 전 감독회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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