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12월 현장조사…'정보통신·전기·전자' 집중될 듯

[中企 기술탈취 (하)] 2개 조사팀 꾸린다, 전직 경찰 등 채용 예정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2월13일부터 '중소기업 기술유출' 현장조사에 직접 나서는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정부 대응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앞으로 정보통신 및 전기·전자 관련 기술유출에 대한 중점적인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 정부, 중소기업 기술보호 위한 전방위 대책 추진

지난 3월 한 중소기업의 연구소장인 A 씨는 퇴사 사실을 숨긴 채 대표이사의 지시라며 직원들에게 개인 외장하드에 기술자료를 복사할 것을 주문했다.

기술자료에는 뇌파 측정 분석 딥러닝 소스코드 등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나중에 자료 무단 반출 사실을 확인하고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는 사측에 영업비밀 침해 등으로 법적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안내하고 경찰에 공식수사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인들의 기술유출에 대한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이처럼 경찰수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201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1만 3천 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상담건수 가운데 경찰에 연계된 사건은 32건에 불과하다. 이 중 경찰에서 수사했거나 내사 중인 사건은 10여 건 밖에 안 된다.

피해를 입고도 침묵하는 중소기업들도 적지 않다. 지난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중소기업 2293곳을 조사한 결과 기술유출 발생 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1%에 달했다.

영업기밀 유출 사실입증의 어려움, 거래관계 유지 필요성, 법률지식 부재, 소송 부담 등을 이유로 꼽았다.


중기부 배석희 기술협력보호과장은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했을 때 소송을 해도 입증하기 힘들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어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피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사실조사에 직접 나선다. 지난 5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13일부터 현장조사에 나설 수 있다.

중기부는 조만간 2개의 조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전직 경찰이나 국정원 출신의 전문인력 5명 안팎이 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배 과장은 "현장에 투입될 인력확보를 위해 행안부와 협의중에 있다"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가 있는 인원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조사에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최신 기법을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공동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들이 2015년부터 지금까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한 건수는 모두 7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보통신 분야가 28건으로 가장 많고 전기·전자 14건 등의 순이다. 중기부의 사실조사도 이들 산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정부는 압박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중소기업의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린 두산인프라코어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특허청은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또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면 추정 가치의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가해 혐의를 받는 대기업은 기술 침해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하고 기술거래를 할 때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감에서 "올해 안에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기술유출이 뿌리 뽑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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