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8일 전국 항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55개의 주요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재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 근속연수·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와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12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퇴직월 보수를 집행해야 한다.
지침을 보면 5년이상 근속한 직원이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 또는 제적되거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상당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이 같은 규정과 다른 내부규정을 만들어 두고 퇴직월 보수를 집행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의 경우,퇴직자(1년 이상 근속직원)가 퇴직월에 5일 이상 근무할 경우 당월의 연봉월액을 전액지급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1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5년 이상 근속 직원이 면직 할 경우 근무 일수와 관계없이 면직 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연봉월액 전액을 지급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3.5년 근속 수석연구원의 퇴직월 근무일수가 고작 3일이지만 1천만원이 넘는 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
부산항만공사는 근속년수 2년의 임원이 퇴직월 11일 근무 후 약 760만원의 월 보수 전액을 지급받았다.
또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경우 2년 근속의 6급 상당 직원이 단 하루 출근하고 370만원의 월급을 전액 수령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밖에도 국립해양박물관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한국어촌어항협회 등 기타 공공기관도 재직기간 2년 이상인 퇴직자에 대해서 퇴직월 보수전액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의무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를 과도하게 집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각 기관의 퇴직월 보수 내부 규정을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맞게 개정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 준수여부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