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은행권 DSR 관리지표를 이달 31일부터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고DSR 기준을 'DSR 70% 초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총액 대비 고DSR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5% 이내, 지방은행 30% 이내,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고DSR 기준을 넘는 'DSR 90% 초과' 대출 비중은 시중은행 10% 이내, 지방은행 25% 이내, 특수은행은 20% 이내로 관리되고,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DSR은 시중은행 40% 이내, 지방은행·특수은행 80% 이내로 맞춰진다.
고DSR 기준을 넘은 이 직장인은 향후 은행 대출을 추가로 받기 쉽지 않다. 대출희망 시중은행의 대출총액 대비 'DSR 70%초과 대출' 비중이 15% 이상이면 대출거절 당하게 된다.
15% 미만이면 심사를 거쳐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 기회도 많지는 않을 전망이다. 평균DSR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DSR 대출 축소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다.
6월 현재 신규대출 평균DSR은 시중은행 52%, 지방은행 123%, 특수은행 128%다. 2021년말 달성목표를 감안하면 시중은행은 12%포인트, 지방은행은 43%포인트, 특수은행은 48%포인트를 덜어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기존 시범운영 기간 원리금 상환액에 반영하지 않았던 대출이 새로 부채로 잡히게 된 것도 대출 희망자들에게 걸림돌이다. 금융위는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의 원리금을 DSR 계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들 대출은 시범운영 기간 DSR에 반영되지 않았다.
아울러 전세자금대출은 시범운영과 마찬가지로 DSR에 미반영하되, 다른 대출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원리금이 아니라 이자만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