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른바 '몰래 변론'으로 변호사법을 어긴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17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검찰 고위급에 사건 축소 등을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자들에게 모두 10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가천대 길병원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의 이름이 나오자, 그가 맡았던 사건 기록을 뒤져 수임 신고나 정식 선임계 제출이 되지 않은 49건의 사건을 뽑아냈다.
이 가운데 금품수수 경위와 액수, 구체적인 활동 내역 등을 종합해 정상적인 변호활동으로 볼 수 없는 3건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조사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먼저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선임되기 전인 지난 2014년 길병원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우 전 수석은 길병원 횡령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인천지검의 최재경 지검장을, 직접 만난 것으로 청사 출입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수사 착수 3개월 만에 종결됐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 전반에 참여하지 않은 점, 의뢰인 진술 등에 비춰 그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역할만 맡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최 검사장과 친한 사람을 찾다가 우 전 수석을 찾았다"며 "그에게 친하냐고 물었더니 '친하다면 친하고 안 친하다면 안 친하죠'라고 답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우 전 수석에게 여기서 사건을 마무리해 달라고 했더니 그가 '3개월 안에 할 테니 착수금 1억, 성공보수 2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경찰에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또 비슷한 시기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6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경찰수사에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에서 수사 중인 현대그룹 비선실세 사건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당시 선임했던 로펌에서 검찰 내부 정보를 너무 모른다고 판단해서, 정보 파악과 수사 마무리 등을 위해 인맥이 넓은 우 전 수석을 찾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현대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지 2개월도 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됐다.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공동변호인인 로펌 회의에 2~3차례 참석했을 뿐 별다른 변호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우 전 수석은 지난 201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 중이던 4대강 입찰담합 사건에 연루된 설계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역시 3개월 뒤 내사 종결됐다.
회사 측은 "우 전 수석이 인맥을 이용해 검찰 고위직이나 수사팀을 통해 수사 상황을 확인하고 내사 종결을 해주는 조건으로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현재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은 경찰의 접견 조사에서 "대가를 받고 정당한 변호사 활동을 한 것이다"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최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수사라인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압수수색을 하지 못해 구체적인 혐의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의 금융거래 기록, 최 지검장의 휴대전화 기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반려됐다"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참고인들의 출석 용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소환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