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삼성, '화재경보벨' 미작동·CO2 누출 피해 커져"…검찰 송치

삼성전자 경보설비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 소방시설 정상작동 차단
김용 도 대변인 기자회견에서 "'소방시설법'·'응급의료법' 위반했다"
종합정밀점검 결과 거짓 보고·업무태만·소방업무 위반 등도 지적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조사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동규기자)
경기도가 삼전전자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와 관련 '소방시설법' 위반 등을 지적하며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을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17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4일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후 경기도는 사고 원인 규명 및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 파악을 위해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 대변인은 "이번 사고는 소방개선공사를 위해 투입된 삼성전자의 하청업체 인력들이 노후된 소방설비를 교체한 후 배선을 철거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다"며 사고 배경을 설명한 후 조사를 통해 파악한 사고원인 및 대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현장 평면도.(그림=경기도청 제공)
◇ 정상배선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해 CO2 유출·응급조치 지연


김 대변인은 사고원인에 대해 "정상배선을 노후배선으로 오인, 절단하면서 단락현상으로 2개의 방호구역 수동조작함에 신호가 전송되며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작동했고, 이 과정에서 선택밸브 1개가 비정상적으로 이탈, 이산화탄소 가스가 방호구역이 아닌 이산화탄소 저장실에 방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고보드로 된 저장실 벽이 고압으로 파손되며 이산화탄소 가스가 인근복도로 유출됐고, 이곳에서 자재정리 등의 작업 중이던 작업자 3명이 질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처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산화탄소 가스 방출 후 7분뒤 삼성전자의 자체 소방대가 건물 입구에 도착 했으나, 사고 위치가 수신기상의 방호구역과 달라 발견 및 응급조치가 지연됐다"며 "삼성전자는 사고현장을 모두 수습한 후에야 소방관서에 사고 사실을 통보해 국민 보호를 소홀이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사고원인은 국과수에서 수거한 증거물의 감정 및 감식 후 규명될 것" 이라 부연했다.

◇ '소방시설법', '응급의료법' 위반·경기도 '자체소방대법' 제정 건의

김 대변인은 특히 사고 책임과 관련,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행위들을 지적하며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행정관청 이첩 계획을 알렸다.

검찰송치 계획 등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0일부터 사고 이후인 지난달 6일까지 경보설비를 연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했다. 이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형사처벌건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이다. 또 삼성전자는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 했으나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응급의료법' 위반 사안이기에 처분청인 경기 용인시 기흥보건소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보설비 조사를 담당한 도 관계자는 "쉽게 말해 불이나면 경보기가 울려야 하는데 연동을 해놓지 않아 경보벨이 울리지 않은 것" 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삼성전자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 보고한 점 ▲소방안전관리자가 업무를 태만히 한 점 ▲소방안전 관리 업무의 지도·감독을 위반한 점 등에 대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어 시공업체에 대해서도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소방기술자를 미배치한 사실을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와 관려해 경기도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법과 제도 개선을 요구힐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기본법'상 신고 주체를 명확히 설정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또 삼성전자와 같이 기업체별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 소방대가 경기도에만 31곳으로 파악되나 관련 법규가 전무하다. 자체소방대의 체계적 운영, 관리감독 기준 등이 마련될 수 있도록 가칭 '자체소방대법' 제정을 소방청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신속한 신고, 출동체계 정립 등 자구적 대책마련을 삼성에 요구한데 이어 지난 8일부터 경기도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을 조직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2천302개소 전수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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