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비 지원사업은 원거리 출퇴근에 대한 부담이 많아 이직이 잦았던 청년 미취업자와 기숙사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조건은 입사 5년 미만의 근로자로 일반기업은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청년(만18~39세) 고용기업은 기업 당 최대 15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올해 전체 60여명에게 월 임차료의 70% 이내(단, 기숙사 1명당 월 최대 3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추가 발생되는 임차료의 30%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3),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054-270-2186)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는 현재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으로,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