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이 11월 14일로 연기됐다.
김 씨 측은 재판 연기 신청과 함께 수감 교도소 관할인 청주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이송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초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이 관할 이송 신청 건에 대해 최종 판단을 한 이후 향후 일정이 다시 잡힐 전망이다.
이번 재판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다.
김 씨가 그동안 "강압적 수사에 의한 거짓 자백이었다"며 수사 과정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유·무죄 등 실체적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 한 버스정류장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 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강압 수사 등을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등의 지원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해 11월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 위법성 등이 인정된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 재항고를 했으나 잇따라 기각됐고 지난 9월 28일 대법원 2부는 김 씨 사건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