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16일 제주도특별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1579㎡ 부지에 도지사의 허가 없이 콘크리트 시설물을 건축하고, 옹벽을 쌓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카페 기초공사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고, 원상회복도 안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지역은 1994년 6월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됐고, 2004년 절대보전지역으로 보전등급이 상향 조정됐다.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공원시설 설치 등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