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11일 질병관리본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감염병과 관련해 청구된 급여 내역은 총 8만 4865건, 112억 6565만원에 달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하면 제1군감염병부터 제4군감염병까지는 지체 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법정 감염병은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진단한 의심 환자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다.
해당 사례 중 한 의원급 병원에서는 메르스 의심 환자를 진단해 급여를 1건 청구했지만, 의무신고는 생략했다. 사스의 경우엔 상급종합병원 1곳에서 4건, 종합병원 6곳에서 17건의 같은 사례가 발생했다.
일선 병원에서 감염병에 대한 의무신고는 소홀히 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액만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의무신고를 생략한 채 비용만 청구하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병원 등 기관들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부터 감염병의 신고지연‧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감염병자동신고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감염병 자동신고시스템도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법정 감염병에 대한 급여 청구내역과 질병관리본부 자동 신고내역을 비교해 본 결과, 자동신고시스템을 도입한 234개 병원에서 1만 295건의 의무신고 법정 감염병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에는 전혀 보고가 안 됐다. 이 중에는 비교적 시스템 구축 환경이 뛰어난 29개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009건의 의무신고를 누락했다.
문제는 이같은 법정 감염병에 대한 신고 누락 사태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감독기관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실태조사)'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로 지적돼 지난해 일부 조사한 바는 있으나, 해당 법이 시행된 2010년 이후 단 한 차례의 실태조사도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최근 메르스 등 새로운 감염병들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병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