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예금보험, 뱅크런 억제…금융안정에 기여"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례 분석
'5천만원 초과' 예금주들 5천만원 남기고 인출

예금보험공사는 10일 예금보험이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억제해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전 1개월 동안 예금자들의 예금인출 행태를 분석해 '뱅크런 위험 발생 시 예금보험제도의 효과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등 사고를 당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분석에 따르면,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예금의 인출위험이 보호예금의 인출위험보다 1.55~3.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제도가 없을 경우 예금자들의 인출 가능성이 최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의미라고 예금보험공사는 해석했다.

아울러 초과예금 보유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지 않고 보호한도 이내로 조정하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예금보험공사는 밝혔다. 다만 해외 거주 예금주들은 보호한도 초과예금 전액을 인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보호한도 초과 예금 보유자들도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의미라고 예금보험공사는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예금보험제도가 금융안정에 기여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이런 가운데 예금자와 은행의 거리, 예금상품의 특성 등도 예금인출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예금자 거주지가 저축은행과 가까울수록 인출위험이 높았고, 예금에 세제혜택이 있거나 잔여 만기가 길수록 인출위험이 낮았다는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번 연구는 위기 상황에서 예금보험제도가 예금자들의 인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며 "예금보험제도의 인지도나 보험금 지급 관련 편의성이 높아질수록 위기 상황에서 뱅크런 위험이 낮아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연구 결과를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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