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고, 조 전 수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정부를 비판하는 성향의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8월 6일 상고심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난 지 61일 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으로 하여금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31개 단체에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4년 9월~ 2015년 5월까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포함됐다.
법원이 "뇌물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린 조 전 수석의 뇌물 혐의를 떼놓고 보더라도 조 전 수석이 전경련에 지원을 요구한 단체와 금액은 김 전 실정보다 많다.
하지만 조 전 수석은 법정구속된 김 전 실장과 달리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이들의 '책임이 중한 정도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고위공무원으로 오래 종사해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력이 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비서실의 조직과 지위를 이용해 하급자들에게 (화이트리스트) 강요 범행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체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의 책임 아래 범행의 설계부터 실행까지 이뤄졌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도 인정했지만, 실형을 선택했다.
반면 조 전 수석에게는 김 전 실장과 같은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화이트리스트) 강요 범행이 이미 이뤄지던 중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범행을 인식하고 승인함으로써 가담하게 됐다는 점에서 범행가담 경위를 나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직접 전경련을 압박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이 정무수석의 지위에 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