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대구시에 따르면 1995년 천주교대구대교구 소유 골프장인 팔공컨트리클럽이 대구시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회원권 530개를 불법 발행한 사실이 최근 적발됐다.
대구시는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골프장 측에 미인가 회원권을 모두 사들이는 식으로 소멸시키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만약 골프장이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계속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영업취소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팔공컨트리클럽이 불법 분양한 미인가 회원권 530개는 현 시세로 약 250억원에 이른다. 골프장 측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회원권 관련 세금 탈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심지어 우대 회원권이라는 이름으로 골프장 회원권 거래소에서 합법 회원권보다 300~400만원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30년 동안 불법 행위를 자행한 팔공컨트리클럽의 오만한 태도를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이전부터 해당 사실을 몰랐는 지, 유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시도 최근에서야 문제를 알게 됐다. 오래 전 발생한 비리라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자문을 구하는 데 시간이 조금 소요됐을 뿐 유착은 전혀 없었다. 법률에 따라 다음주 초까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