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한국 수제맥주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수제맥주기업 가운데 14곳이 소매점 납품을 하고 있고 소규모 면허 기준으로는 단 7개 업체만 소매점에 유통되고 있다.
지난 4월 주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규모 맥주 업체도 소매유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기업 대비 자금력이 달리기 때문이다.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수제맥주회사들이 인건비와 유통마진까지 포함된 맥주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맥주 대비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반해 수입맥주는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가격경쟁력과 업체의 제품·영업경쟁력에서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나, 수제맥주 생산자들이 주장하는 것 처럼 '종량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할 경우 세금부담에서 천원 이상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소매시장으로 팔려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다.
수제맥주산업이 살아나면 덩달아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수제맥주업계의 주장이다.
수제맥주협회는 28일 "수제맥주 업계는 전체 면허 사업자 중 77.5%가 30대 이하로 청년 창업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창업한 사업이 언제까지 영세한 규모에 머무르지 않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정부의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세제혜택 구조에서는 소규모 맥주제조자가 일반면허(중소기업) 맥주제조자로 면허를 변경할 경우 현재 부담하는 주세보다 경감율이 적어 오히려 주세의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수제맥주 창업자들이 기업규모를 키우기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생산규모별 주세의 경감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해 중소업체들의 부담을 낮추어 경쟁토대를 만들어 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 4,000㎘, 프랑스는 20,000㎘까지 경감이 적용된다.
한국의 수제맥주산업은 2017년 기준 매출액이 398억원, 2018년 570억(추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제맥주기업 숫자는 2014년 54개에서 2018년 100여개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