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을 열어둔 채 대피하면 공기 유입으로 불난 곳 내부가 급격히 연소되고, 열린 문으로 뜨거운 열기와 연기가 계단을 따라 상층부로 확대되어 위층 거주자까지 치명적 위험에 놓인다.
실제로 지난 6월 서울 강북구 다세대주택에서 이런 이유로 발화지점 상층부 거주자 1명이 사망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주택 화재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은평구 재개발지역 내 다세대 주택에서 실물화재 재현실험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실험은 거주자가 화재를 발견하고 대피하면서 한쪽(101호실)은 출입문을 열어 둔 상태로 피난하고, 다른 한쪽(102호실)은 출입문 자동닫힘 장치(도어체크)가 설치되어 문이 닫힌 상태로 피난하는 2가지 유형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문을 열어둔 상태로 피난한 101호실은 화염이 번지고 지속적인 연소 확산으로 수 분 안에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해 온도가 내부 1천300도까지 치솟았다. 곧이어 출입문을 통해 화염과 짙은 연기가 분출해 2층과 3층 계단을 가득 채웠다.
3층 301호 거주자가 화재사실을 알고 대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열자마자 출입문을 통해 거실로 검은 연기가 유입되어 1분도 지나지 않아 실내가 연기로 꽉 찬 상태로 변했다. 산소농도는 16% 이하로 떨어지고 일산화탄소 수치가 500ppm 이상이 됐다. 호흡이 증가하고 두통이 일어나는 수치이다.
반면, 문을 닫아 둔 상태로 피난한 102호실은 초기에 화염이 커지다가 산소부족으로 불꽃이 점점 잦아들어 불꽃 없이 연기만 나오는 상태가 됐다. 온도도 800도까지 오르다가 점차 떨어졌다.
화재실험 전 과정은 폐쇄회로(CC)TV와 열화상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디지털 온도 데이터로거에 기록됐다.
소방재난본부는 "대피 시 출입문 개방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매년 화재 인명피해의 57.7%가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