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심재철 고발…업무추진비 감사도 요청"(종합)

"자료 반환 요청·보좌진 고발에도 비인가자료 제3자 공개…고발 불가피"

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의 '비인가 행정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심 의원을 추가 고발했다.

또 이번에 재정자료 유출된 기관을 포함한 모든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재정자료가 유출된 37개 기관을 포함한 전체 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실태 일체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심 의원 및 보좌진을 고발한 것은 예산집행의 부적정성을 은폐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이 재정분석시스템(OLAP)에서 비인가 행정정보를 열람·유출한 데 대해 지난 14일 자료 반환을 요구한 데 이어 지난 17일 관련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1일 심 의원 보좌진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한국재정정보원 등을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심 의원 측은 지난 18일 해당 자료 입수과정을 시연하며 해킹 등 불법성 없이 자료를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기재부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27일 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대나 요일에 2억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주장했고, 이에 청와대 측은 곧바로 반박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심 의원의 자료 공개에 대해 "무단 획득한 자료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나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공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열고 "불법적인 자료의 외부 유출 및 공개가 계속 반복돼 심재철 의원을 사법기관에 추가 고발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여지껏 국회의원, 보좌진이 정부 정보시스템 자료를 무단 열람·다운로드해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심 의원실 보좌진들이 정상적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접속)했지만, 이후 비인가영역에 비정상적인 방식을 사용해 접근하고 비인가자료를 불법적으로 열람·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비정상적 접근방식의 습득경위 △비인가 정보습득의 불법성에 대한 사전 인지 여부 △불법적 행위의 계획성․반복성 을 이번 사건의 쟁점으로 꼽으면서 "검찰의 수사과정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심 의원실의 보좌관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시스템은 2007년 개통한 후 1400명 이상이 사용했지만 이러한 유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단 두 번의 클릭으로 비인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심 의원실의 주장과 달리 5단계 이상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인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만약 심 의원실의 주장대로 우연히 비정상적인 접근방식을 습득했다면 이를 재정정보원에 알려 개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심 의원실은 오히려 비인가 자료 접근방법을 습득한 직후로 추정되는 지난 4일과 5일 신규 ID까지 발급 받은 뒤 일주일 동안 190여회에 걸쳐 약 48만 건의 자료를 조직적·반복적·집중적으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기재부, 국세청 등 심 의원이 소속된 기재위 소속기관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총리실, 법무부, 헌재·대법원 등 헌법기관과 함께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도 포함한 37개 기관의 지난해 5월 이후 자료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통일·외교·치안 활동 관련 정보나 국가안보전략, 보안장비 등 국가 주요 인프라 관련 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 의원 측이 폭로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구매카드는 업무추진비 뿐 아니라 각종 기관운영비, 수용비, 여비 등이 있는데 이를 뭉뚱그려서 밝혔다"고 지적했다.

또 심 의원측이 심야시간대나 휴일, 공휴일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비정상시간대'라고 주장한 것도 "관련 지침 상에도 이러한 시간대에는 카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뿐, 불가피한 사유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지출하되 소명하도록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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