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구제역 방역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AI‧구제역 특별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AI·구제역이 발생하는 즉시 반경 3km 이내의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는 한편 발생 농가는 살처분 명령 후 24시간 이내에 살처분을 완료하도록 하고 예방적 살처분은 72시간 이내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유형(아시아 1, C, SAT 1, SAT 2, SAT 3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반경 3km 이내의 소와 돼지 등 감염 가축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인 O형, A형의 구제역이 발생하면 발생 농장의 소와 돼지 등 감염 가축만 살처분을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간이키트 진단 결과 양성이 확인되는 즉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하고 농장주가 AI 여부를 판단해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이 진단키트의 농가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동제한, 역학조사 거부,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살처분 명령 미이행 등 주요 방역의무 위반사항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독설비와 전실 미설치, 축산차량 미등록과 GPS 미장착, 장화 미교체 등 방역기준 미준수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신설했다.
농식품부는 동일 농장에서 AI가 반복 발생할 경우 보상금 감액 페널티 적용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보상금 산정 시점을 살처분 당시의 시세가 아닌 AI 최초 발생 시점의 전월 평균 시세로 조정해 시세 차익에 따른 보상금의 과다지급을 방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제역 돼지 상시 백신에 A형을 추가해 O+A형을 접종하고 최근 주변국에서 발생한 아시아1형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250만 마리분의 백신을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인근 농가와 AI가 반복 발생한 농가 등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에 대해서는 가금 사육 제한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농장 단위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전염병 반복 발생 농가 삼진아웃제 도입, 중앙정부의 가금 사육제한 지원 근거 마련, 가금 입식 사전 신고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