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 상수도요금 인상과 누진제도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청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용량에 따라 현재 3단계로 적용되는 가정용 수도요금 누진제를 폐지하고 2021년까지 8.7%씩 인상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안이 확정되면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재 1㎥당 450원에서 2019년 500원, 2020년 540원, 2021년 이후 58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누진제는 기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되고, 전용공업용 요금은 2단계 누진제가 적용된다.
시는 그동안 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 내년도 12.7% 인상안 등을 두고 고심해 왔다.
하지만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21년까지 해마다 8.7%씩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다음달 11일까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22일부터 열리는 제3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동안 수도요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각종 투자가 이뤄져 요금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용역 등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고 말했다.